■ 진행 : 성문규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, 최수영 정치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IGH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,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. 표결에 앞서 진행된 강 의원의 신상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강선우 / 무소속 의원 :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.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습니다.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천만 원을 반환했습니다. 1억은 제 정치 생명을,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. /다섯 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?] <br /> <br />이렇게 강선우 의원이 주면 반환하고, 주면 반환하고, 주면 반환하고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됐습니다. 재석 163명 중에서 164명이 찬성을 했고요. 이렇게 보면 상당 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도 던졌지만 반대표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최창렬] <br />찬성, 반대가 다 많이 나온 거예요. 그런데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헌법상 의원의 특권이잖아요. 면책특권과 함께 말이죠. 그런데 아직도 불체포특권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, 반대하신 분들은. 저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으라는 거거든요. 구속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. 죄가 있고 없고도 전혀 알 수 없는 거고. 국민들은 100% 다 심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, 영장이 청구되면. 의원들은 특권이라는 거란 말이에요. 의원들은 적어도 회기 중에, 회기가 아닐 때는 관계없죠. 회기 중에는 일단 불체포특권이 있는 것인데 대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의원들에게 면책특권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불체포특권은 정말 의미를 상실했다, 그런 인식이 일반적인데 아직도 좀 강선우 의원의 이 주장을 상당히 있는 그대로 믿는 의원이 있는가 보죠.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표가 분포가 됐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찬성표를 많이 던진 겁니다.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결국 가결된 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2423270914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